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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지방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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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이상의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본사 양도차익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전액을 추징한다.
본점 지방이전으로 세금을 면제받은 뒤 수도권에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 이상의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본사 양도차익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전액을 추징한다. 해당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조세특례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안에서 공장과 같이 있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뒤 수도권 안에 사무소를 둔다.
질의요지
수도권 안에 공장과 같이 있는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 수도권 안에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수도권안에 공장과 같이 있는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제42조의2제1항에 의거 법인세등을 면제받고 수도권안에 동법 제42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동령제36조의2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에 대한 조세특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88조의3 규정에 의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본점 지방이전 후 수도권 안에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면제받은 법인세 등의 추징 여부.
2.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제42조의2제1항에 의거 법인세등을 면제받고 수도권안에 동법 제42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동령제36조의2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2.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에 대한 조세특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88조의3 규정에 의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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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10 (<time datetime="1992-06-16">1992.06.16</time> 회신), "본점 지방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68)
- 원 제목
- 본점의 지방이전시 면제받은 법인세등에 대해 수도권에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