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을 농어촌지역으로 옮기면 새 창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6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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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을 농어촌지역으로 옮기면 새 창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점 이전은 새로운 창업이 아니지만 잔존감면기간에는 기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수도권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창업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점 이전은 새로운 창업이 아니지만 잔존감면기간에는 기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농어촌지역에서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특례가 계속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던 자가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였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수도권 안에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427 (1991.12.20)

1. 귀 질의1의 경우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업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질의 2의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이를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잔존감면기간동안에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며,

정제 정리

질의

1. 수도권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새로운 창업 및 잔존감면 적용 여부.

2.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잔존감면 적용 여부.

회답

※ 법인22601-2427 (1991.12.20)

1.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업하는 자가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면 새로운 창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잔존감면기간에는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2.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조세특례가 계속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27 창업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도 특례가 계속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61 (<time datetime="1992-11-05">1992.11.05</time> 회신), "공장을 농어촌지역으로 옮기면 새 창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20)
원 제목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도권 외 공장매입 시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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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