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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먼저 옮기면 감면소득은 언제부터 생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해 이전 후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 이후의 소득이 감면대상이라고 회답했다.
본점을 먼저 이전하고 공장시설을 나중에 옮길 때 감면대상소득의 발생 시점을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해 이전 후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 이후의 소득이 감면대상이라고 회답했다. 향후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쟁점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안에 본점과 공장시설을 함께 둔 중소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점을 먼저 이전하고 공장시설은 나중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선이전하고, 공장시설은 후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가면 소득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 이후의 발생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안에 본점과 공장시설이 함께 있는 중소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선이전하고, 공장시설은 후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가면 소득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 이후의 발생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중 향후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질의 쟁점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수 없으므로 우리청 광역전화상담센타(☏1588-0060)로 별도 전화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정제 정리
질의
1. 본점을 먼저 이전하고 공장시설을 나중에 이전하는 경우 감면대상소득의 발생 시점.
2. 향후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1. 수도권 안에 본점과 공장시설이 함께 있는 중소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점을 먼저 이전하고 공장시설을 나중에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 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 이후의 발생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합니다.
2. 향후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질의 쟁점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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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515 (<time datetime="2001-08-01">2001.08.01</time> 회신), "본점을 먼저 옮기면 감면소득은 언제부터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55)
- 원 제목
-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