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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농어촌 밖으로 옮기면 창업 특례가 중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점 이전등기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창업중소기업이 본점을 농어촌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와 기감면세액 처리를 묻는다. 본점 이전등기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이전 전후 사업의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하지만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중 본점을 농어촌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그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이전등기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기간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으로 그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이전등기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초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같은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본점 "이전전 사업(감면사업)"과 "이전후 사업(과세사업)"의 소득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경우 본점을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특례 적용기간 중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특례 적용과 기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기간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으로 그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이전등기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초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같은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본점 "이전전 사업(감면사업)"과 "이전후 사업(과세사업)"의 소득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경우 본점을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다른 조세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1995.03.2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829
- 경락받은 공장으로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나?1994.01.0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51
- 경락받은 공장의 업종 변경은 창업에 해당하나?1993.10.1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122
- 농어촌기업이 대도시로 이전하면 감면되나?1992.05.2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14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35 (1993.09.04 회신), "본점을 농어촌 밖으로 옮기면 창업 특례가 중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80)
- 원 제목
- 농어촌지역 외로 본점 이전 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