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점을 옮기지 않아도 농공단지 특례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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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점을 옮기지 않아도 농공단지 특례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점을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않아도 농공단지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단지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할 때 본점 이전 없이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본점을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않아도 농공단지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법인 명의로 입주허가와 입주계약을 거쳐 공장을 새로 설치하고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법인 명의로 입주허가를 받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농공단지에 법인 명의의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본점을 농공단지 내의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 및 기계장치등의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1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746, 1992.12.22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당해법인의 명의로 농공단지의 입주허가를 받아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당해법인 명의의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본점을 농공단지 내의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귀 질의2의 경우 농공단지내에서 공장이 신축되지 아니한 나대지를 다른 소유자로부터 매입하여 당해법인 명의로 입주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공단지에 공장을 새로 설치할 때 본점을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않아도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당해법인 명의로 농공단지의 입주허가를 받아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당해법인 명의의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점을 이전하지 않아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에 따라 농공단지 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귀 질의2의 경우 농공단지 내에서 공장이 신축되지 아니한 나대지를 다른 소유자로부터 매입하여 당해법인 명의로 입주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746 본점을 옮기지 않아도 농공단지 감면을 받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71 (<time datetime="1992-12-24">1992.12.24</time> 회신), "본점을 옮기지 않아도 농공단지 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80)
원 제목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