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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소기업이 이전 감면을 받으려면 무엇을 옮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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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공장과 본점 등이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적용 조건을 물었다. 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감면 기산일인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이전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있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을 적용받으려 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본점 이전일에 모든 이전이 완료된다.
질의요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함
본문(원문)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감면의 기산일이 되는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이전하는 날(귀 질의의 경우 본점 이전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
회답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감면의 기산일이 되는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이전하는 날(귀 질의의 경우 본점 이전일)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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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70-281 (<time datetime="1995-10-14">1995.10.14</time> 회신), "수도권 중소기업이 이전 감면을 받으려면 무엇을 옮겨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76)
- 원 제목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