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제주 밖에 본점을 두면 감면을 계속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47회신일 1998.02.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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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3

법인전환 후 발생한 소득에는 제주개발사업 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주개발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본점을 제주도 밖에 둔 경우 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 발생한 소득에는 제주개발사업 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법인의 본점을 제주도 외의 지역에 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주개발사업 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다. 전환한 법인의 본점은 제주도 외의 지역에 두었다.

질의요지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의 본점을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둔 경우에 법인전환후 소득에 대하여는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등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의 본점을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둔 경우에 법인전환후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본점을 제주도 외의 지역에 둔 경우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전환 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47 (1998.02.23 회신), "제주 밖에 본점을 두면 감면을 계속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70)
원 제목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본점을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둔 경우 소득의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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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