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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옮기지 않아도 농공단지 감면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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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이전하지 않아도 농공단지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농공단지 입주 후 본점을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않아도 조세특례를 받는지를 물었다. 본점을 이전하지 않아도 농공단지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 명의로 입주허가와 계약을 거쳐 새 공장을 설치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법인 명의로 입주허가를 받아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법인 명의의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한다. 별도 질의에는 공장이 없는 나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점을 농공단지 내의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당해법인의 명의로 농공단지의 입주허가를 받아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당해법인 명의의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본점을 농공단지 내의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귀질의 2의 경우 농공단지내에서 공장이 신축되지 아니한 나대지를 다른 소유자로부터 매입하여 당해법인 명의로 입주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입주계약 후 본점을 농공단지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와 나대지에 공장을 신축한 경우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당해법인의 명의로 농공단지의 입주허가를 받아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당해법인 명의의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본점을 농공단지 내의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귀질의 2의 경우 농공단지내에서 공장이 신축되지 아니한 나대지를 다른 소유자로부터 매입하여 당해법인 명의로 입주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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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46 (<time datetime="1992-12-22">1992.12.22</time> 회신), "본점을 옮기지 않아도 농공단지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71)
- 원 제목
- 농공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본점을 농공단지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