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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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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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적립식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이자소득 과세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보험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이고 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이면 제외된다. 계약자 1명당 요건을 판단하며 총 납입금액에는 별도 한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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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보험의 추가납입과 기본보험료 증액 시 보험차익 과세 기준을 물었다.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추가납입보험료를 고려하고, 1배 초과 증액 시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본다. 다른 계약내용도 변경되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계약의 동일성과 적용 법령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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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축성보험 만기 연장 시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2.15. 전에 체결한 저축성보험의 만기 연장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계약 내용은 그대로이고 만기만 연장하면 동일성이 유지되어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만기 외의 다른 계약 내용도 변경되면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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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개인연금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과세 여부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 저축성보험 차익과 연금형태 개인연금 소득은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제외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한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되 해지·연금 외 수령 개인연금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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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축성보험금을 10년 전에 연금으로 받으면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금을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으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납입일부터 10년 전에 분할 지급받아도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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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환산하나?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외화 지급보험금에서 외화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4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
9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환산하나?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외화 지급보험금에서 외화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한다. 환산 기준일은 보험금 지급일이다. | |||||
10 미등록 저축성보험도 보험차익이 제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집중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과세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소득에서 제외한다. 취급기관이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착오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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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저축성보험 2억원 한도는 언제 판단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신형 연금보험을 10년 후 해지할 때 저축성보험 한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이어야 보험차익을 과세제외한다. 보험 계약체결시점부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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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험차익과 재해손실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보험차익의 귀속연도와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묻는다.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귀속되고 공제는 재해 발생 과세기간에 적용된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 관련 보험사고로 손해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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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0년 전 받은 납입보험료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에서 10년이 지나기 전 받은 납입보험료의 이자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납입보험료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는 10년 이상이지만 이자를 10년 전에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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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종신연금 보험금도 저축성보험차익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입일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종신연금으로 받는 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기간 없이 종신토록 지급받는 보험금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보험계약 납입일부터 10년 전 지급되고 연금 지급기간이 종신이라는 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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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저축성보험 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보험차익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간 동안 연금으로 받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과 사망 등에 따른 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망 전에 이미 받은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신체상 상해로 받는 보험금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확정된 기간은 지급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경우이며 종신형이나 종신 상속형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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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0년 전 원금 인출 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서 최초납입 후 10년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2005. 1. 1. 이후 가입분은 해당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확정기간 연금형태의 분할 지급은 제외하며 확정기간은 5년·10년·20년 등 일정하게 정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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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선납할인 보험료는 납입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보험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 가입 때 선납할인을 받은 경우 납입보험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금액으로 한다. 선납할인액은 제외하고 중도해지 시 기간미경과 선납액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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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0년 전부터 연금으로 받는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보험계약에서 10년 전부터 연금형태로 받는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되며 확정기간은 지급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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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0년 전 원금 일부를 인출하면 보험차익이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에서 10년이 지나기 전 원금 일부를 인출할 때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은 일정 요건에서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정기간 연금형태의 분할지급은 원금 일부 인출에서 제외되며 종신형과 종신상속형은 확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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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년 전 연금식 지급을 시작한 보험차익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료를 일시납하고 7년 전에 보험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경우 보험차익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이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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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금형태로 받는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이 아닌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만기 또는 중도해지로 받는 보험차익은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않는 저축성보험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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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추계신고 때 충당금 등을 과세표준에 가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할 때 충당금·준비금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추계로 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을 가산한다. 보험차익·매입할인액·관세환급금 등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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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험계약을 연장하면 보험차익 과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을 만기 전에 연장한 경우 보험차익 과세기간을 물었다. 과세기간은 최초 보험료 불입일부터 연장된 만기일까지이다. 만기 전에 거치전환특약에 가입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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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저축성보험 만기 후 가산이자는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 만기 후 실제 지급일까지의 가산이자에 적용할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산이자는 보험금에 포함되며, 7년 미만 유지한 보험차익은 과세되고 7년 이상이면 제외된다. 만기 등 사유발생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받은 가산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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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저축성보험 차익은 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범위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1.1. 이후 발생분은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2000.12.31.까지 발생분은 제외되나 해당 해석은 2002.8.29. 이후 실효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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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약관을 초과한 보험 이익과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보험약관을 초과해 제공하는 특별한 이익과 법원 판결상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약관을 초과한 특별한 이익과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자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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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화재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보험금을 받을 때 보험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험차익은 보험금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장된 건물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보험금은 사업 관련 수입금액이며 고정자산처분이익과는 성격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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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만기 5년 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5년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이 이자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4. 10. 1 이후 계약 중 보험료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5년 미만인 보험차익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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