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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보험차익은 과세되는가?
사망 전에 이미 받은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신체상 상해로 받는 보험금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확정기간 동안 연금으로 받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과 사망 등에 따른 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망 전에 이미 받은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신체상 상해로 받는 보험금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확정된 기간은 지급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경우이며 종신형이나 종신 상속형은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보험계약이다.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다가 피보험자가 사망한다.
질의요지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다가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이나,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과세제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그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종신형 또는 종신 상속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다가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이나,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과세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저축성보험금을 지급받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차익과 보험금의 과세 여부.
회답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진 것으로서, 종신형 또는 종신 상속형은 포함되지 아니함.
2.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지급받다가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차익은 과세되나,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과세제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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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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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2007.04.09 회신), "저축성보험 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보험차익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41)
- 원 제목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