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신연금 보험금도 저축성보험차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5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신연금 보험금도 저축성보험차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기간 없이 종신토록 지급받는 보험금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일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종신연금으로 받는 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기간 없이 종신토록 지급받는 보험금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보험계약 납입일부터 10년 전 지급되고 연금 지급기간이 종신이라는 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26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보험계약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기간이 아닌 종신토록 연금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계약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기간이 아닌 종신토록 연금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보험계약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확정기간 없이 종신토록 연금으로 받는 보험금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보험계약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기간이 아닌 종신토록 연금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54 (<time datetime="2009-02-10">2009.02.10</time> 회신), "종신연금 보험금도 저축성보험차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23)
원 제목
장기저축성보험차익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