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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원금 일부를 인출하면 보험차익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5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은 일정 요건에서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에서 10년이 지나기 전 원금 일부를 인출할 때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은 일정 요건에서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정기간 연금형태의 분할지급은 원금 일부 인출에서 제외되며 종신형과 종신상속형은 확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료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이다.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으로서 원금 일부를 인출하는 저축성보험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그 최초 납입일 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종신형 또는 종신상속형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금 일부를 인출하는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 여부.
회답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원금 일부 인출에서 제외한다.
확정된 기간은 연금 지급기간이 5년, 10년, 20년 등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를 말하며, 종신형 또는 종신상속형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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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2 (2005.10.05 회신), "10년 전 원금 일부를 인출하면 보험차익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89)
- 원 제목
- 원금일부를 인출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