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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보험계약의 추가납입금도 비과세 판단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면 동일성이 유지되어 종전 시행령을 적용한다.
2013.2.15. 전 저축성보험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을 물었다.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면 동일성이 유지되어 종전 시행령을 적용한다. 계약의 다른 내용까지 변경된 경우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3.2.15. 전에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내용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했으며 다른 계약 내용의 변경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저축성보험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가 적용됨
회답
법규과-128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저축성보험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가 적용되어 해당 추가납입보험료까지 고려하여 보험차익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의 다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3.2.15. 전에 체결한 저축성보험계약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판단방법.
회답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계약에 따른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적용해 추가납입보험료까지 고려하여 보험차익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계약의 다른 내용이 변경되면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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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4192 (<time datetime="2023-05-17">2023.05.17</time> 회신), "옛 보험계약의 추가납입금도 비과세 판단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73)
- 원 제목
- ‘13.2.15. 전 체결된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