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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할인 보험료는 납입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금액으로 한다.
저축성보험 가입 때 선납할인을 받은 경우 납입보험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금액으로 한다. 선납할인액은 제외하고 중도해지 시 기간미경과 선납액은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보험업법(2025.01.3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선납했다.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해 보험료 할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금액(선납할인액을 제외하고 중도해지 시의 기간미경과 선납액을 포함)으로 함
본문(원문)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전액 선납으로 인하여 「보험업법」 제5조 제3호의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여 보험료의 할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금액(선납할인액을 제외하고 중도해지 시의 기간미경과 선납액을 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축성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전액 선납으로 할인을 받은 경우 납입보험료의 계산방법.
회답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전액 선납으로 인하여 「보험업법」 제5조 제3호의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여 보험료의 할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금액(선납할인액을 제외하고 중도해지 시의 기간미경과 선납액을 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보험업법 제5조제3호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4 (2006.02.20 회신), "선납할인 보험료는 납입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52)
- 원 제목
- 저축성보험 가입시 선납할인을 받은 경우 납입보험료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