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월적립식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소득-0083회신일 2025.02.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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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월적립식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2.11

보험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이고 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이면 제외된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이자소득 과세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보험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이고 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이면 제외된다. 계약자 1명당 요건을 판단하며 총 납입금액에는 별도 한도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의 보험차익은 계약자 1명당 월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에서 제외됨

회답

법규과-269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의 보험차익은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총 납입금액의 한도 없이 「소득세법」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고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의 보험차익은,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총 납입금액의 한도 없이 「소득세법」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083 (2025.02.11 회신), "월적립식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358)
원 제목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이자소득 과세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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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