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10년 전부터 연금으로 받는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0년 전부터 연금으로 받는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10년 이상 보험계약에서 10년 전부터 연금형태로 받는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되며 확정기간은 지급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다.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나누어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 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그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예: 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2005. 2.19. 대통령령 제18705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보험차익의 소득 구분.

회답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확정된 기간’은 연금 지급기간이 5년, 10년, 20년 등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는 부칙(2005. 2.19. 대통령령 제18705호) 제4조에 따라 2005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5 (<time datetime="2005-12-15">2005.12.15</time> 회신), "10년 전부터 연금으로 받는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07)
원 제목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