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저축성보험 만기 후 가산이자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507회신일 2001.03.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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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축성보험 만기 후 가산이자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08

가산이자는 보험금에 포함되며, 7년 미만 유지한 보험차익은 과세되고 7년 이상이면 제외된다.

저축성보험 만기 후 실제 지급일까지의 가산이자에 적용할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산이자는 보험금에 포함되며, 7년 미만 유지한 보험차익은 과세되고 7년 이상이면 제외된다. 만기 등 사유발생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받은 가산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축성보험에서 만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뒤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유발생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가산이자를 받는다.

질의요지

저축성보험의 가산이자는 보험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경우 7년미만 유지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7년이상 유지한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소득세법 제 16조 제1항 10호에서 규정하는 저축성보험에서 만기 등의 사유발생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할 때까지 지급받는 가산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의 경우 7년미만 유지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7년이상 유지한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축성보험의 만기 등 사유발생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받는 가산이자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가산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보험금”에 포함됩니다. 저축성보험을 7년 미만 유지한 경우 보험차익은 과세대상이며, 7년 이상 유지한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07 (2001.03.08 회신), "저축성보험 만기 후 가산이자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60)
원 제목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가산이자에 대해 적용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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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