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저축성보험 차익은 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2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저축성보험 차익은 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 이후 발생분은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범위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1.1. 이후 발생분은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2000.12.31.까지 발생분은 제외되나 해당 해석은 2002.8.29. 이후 실효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의 만기보험금·공제금 또는 중도 해지 환급금과 납입보험료·납입공제료의 차액이 문제 되었다. 발생 시기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2000.12.31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종합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2001.1.1 이후 발생하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기준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0.12.31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001.1.1 이후 발생하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기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정제 정리

질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범위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적용 기준.

회답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0.12.31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001.1.1 이후 발생하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기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3 (<time datetime="2000-02-11">2000.02.11</time> 회신), "저축성보험 차익은 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22)
원 제목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