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제계약 연장 시 보험차익 과세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6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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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제계약 연장 시 보험차익 과세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례1과 사례2의 질의는 각각 갑설에 따라 처리한다.

공제계약을 만기 전에 연장할 때 보험차익 과세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례1과 사례2의 질의는 각각 갑설에 따라 처리한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제계약을 만기 이전에 연장하는 사례1과 사례2에 관한 질의이다. 각 사례에는 갑설이 제시된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기간 산정방법은 공제계약을 만기 이전에 거치전환특약가입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최초보험료 불입일로부터 연장된 만기까지로 함

본문(원문)

〈사례1〉 및 〈사례 2〉의 질의는 각각 〈갑설〉에 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제계약을 만기 이전에 기간 연장하는 경우 보험차익 과세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사례1〉 및 〈사례 2〉의 질의는 각각 〈갑설〉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66 (<time datetime="2002-12-05">2002.12.05</time> 회신), "공제계약 연장 시 보험차익 과세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98)
원 제목
공제계약을 만기 이전에 기간 연장하는 경우 보험차익과세기간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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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