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화재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4회신일 2017.07.2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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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재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24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화재 가해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액의 성격과 원인에 따라 구분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 화재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은 뒤 화재 가해자에게서 별도의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았다. 보험차익에는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이 이미 반영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화재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또는 과세제외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4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과 별도로 화재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배상금 등에서 이미 보험차익에 반영된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재 가해자로부터 손해 배상금등을 지급받았을 때 소득의 과세대상 여부 및 소득의 구분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이 화재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등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화재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세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

회답

사업자가 사업장 화재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과 별도로 화재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손해배상금 등에서 이미 보험차익에 반영된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의 과세대상 여부와 구분은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합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신청인이 받은 손해배상금 등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4 (2017.07.24 회신), "화재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56)
원 제목
화재 가해자로부터 사업장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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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