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만기 5년 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4-28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만기 5년 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보험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만기 5년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이 이자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4. 10. 1 이후 계약 중 보험료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5년 미만인 보험차익만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변경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그 변경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4. 10. 1 이후 체결된 만기 5년의 보험계약에 관한 사례이다. 개정 규정은 1996. 1. 1부터 시행되며, 1996. 5. 13 개정으로 7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보험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하였다.

질의요지

1994. 10. 1 이후에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6. 1. 1부터 시행하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 10. 1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보험은 과세대상이 아님.

※ 1996. 5. 13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7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만기 5년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차익이 이자소득 과세대상인지.

회답

1996. 1. 1부터 시행하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1994. 10. 1 이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만 과세하므로, 해당 보험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1996. 5. 13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7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4-284 (<time datetime="1994-12-30">1994.12.30</time> 회신), "만기 5년 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28)
원 제목
만기 5년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