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험 만기 후 가산이자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4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 만기 후 가산이자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만기 후 지급일까지 가산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도 과세 제외 보험차익에 포함된다.

7년 이상 저축성 보험의 만기 후 가산이자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만기 후 지급일까지 가산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도 과세 제외 보험차익에 포함된다. 대상은 7년 이상 저축성 보험의 만기 후 지급일까지 발생한 가산이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7년 이상 저축성 보험이 만기에 이른 뒤 실제 지급일까지 기간이 발생하였다. 그 기간에 가산이자율에 따른 가산이자가 붙었다.

질의요지

저축성 보험의 만기후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이자율에 의한 가산이자의 경우도 과세 제외되는 보험차익에 포함됨

본문(원문)

7년 이상 저축성 보험의 만기후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이자율에 의한 가산이자의 경우도 과세제외되는 보험차익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7년 이상 저축성 보험의 만기 후 지급일까지 발생한 가산이자가 과세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만기 후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가산이자율로 계산한 가산이자도 과세 제외되는 보험차익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42 (<time datetime="2001-02-27">2001.02.27</time> 회신), "보험 만기 후 가산이자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58)
원 제목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의 만기후 가산이자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