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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추가납입보험료를 고려하고, 1배 초과 증액 시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본다.
종전보험의 추가납입과 기본보험료 증액 시 보험차익 과세 기준을 물었다.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추가납입보험료를 고려하고, 1배 초과 증액 시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본다. 다른 계약내용도 변경되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계약의 동일성과 적용 법령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에 관한 질의다. 약정된 기본보험료를 모두 불입한 뒤 추가납입하거나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종전보험에 가입하여 약정된 기본보험료를 모두 불입한 자가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보는 것이며, 보험차익의 과세여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회답
법규과-162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이하 “종전보험”)에 있어서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종전보험의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해당 추가납입보험료까지 고려하여 보험차익의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한편, 종전보험에 가입하여 약정된 기본보험료를 모두 불입한 자가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보는 것이며, 보험차익의 과세여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3. 다만, 본 건의 사실관계 외에 계약의 다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의 동일성 유지여부 및 그에 따른 적용 법령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및 기본보험료 증액 시 보험차익 과세 여부의 판단기준.
회답
1.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이하 “종전보험”)에 있어서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종전보험의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해당 추가납입보험료까지 고려하여 보험차익의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종전보험에 가입하여 약정된 기본보험료를 모두 불입한 자가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보는 것이며, 보험차익의 과세여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3. 다만, 본 건의 사실관계 외에 계약의 다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의 동일성 유지여부 및 그에 따른 적용 법령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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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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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2504 (2023.06.21 회신),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72)
- 원 제목
-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인 종전의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 증액시 보험차익 비과세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