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10년 전 원금 인출 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4회신일 2006.07.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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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0년 전 원금 인출 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12

2005.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서 최초납입 후 10년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2005. 1. 1. 이후 가입분은 해당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확정기간 연금형태의 분할 지급은 제외하며 확정기간은 5년·10년·20년 등 일정하게 정한 기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료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이다. 가입자가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한다.

질의요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써 원금 일부를 인출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본문(원문)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써 그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2005. 1. 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서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할 때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인지.

회답

2005. 1. 1. 이후 가입분부터는 해당 보험차익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확정된 기간은 연금 지급기간이 5년, 10년, 20년 등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4 (2006.07.12 회신), "10년 전 원금 인출 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20)
원 제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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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