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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가산이자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7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가산이자는 과세 제외되는 보험차익이다.
장기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지급받는 가산이자가 과세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7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가산이자는 과세 제외되는 보험차익이다. 저축성보험이 7년 미만 유지된 때에는 보험차익이 과세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7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지급받는 가산이자는 과세제외 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인 것임.
본문(원문)
7년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만기후 지급받는 가산이자는 과세제외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46073-42, 2001.2.27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경우 7년미만 유지된 때에 과세대상이 되고, 7년이상 유지된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제외되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함으로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7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지급받는 가산이자가 과세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7년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만기후 지급받는 가산이자는 과세제외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임.
※ 소득46073-42, 2001.2.27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경우 7년미만 유지된 때에 과세대상이 되고, 7년이상 유지된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제외되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73-4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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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193 (<time datetime="2001-03-07">2001.03.07</time> 회신), "장기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가산이자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48)
- 원 제목
-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지급받는 가산이자가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