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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만기 연장 시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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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은 그대로이고 만기만 연장하면 동일성이 유지되어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2013.2.15. 전에 체결한 저축성보험의 만기 연장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계약 내용은 그대로이고 만기만 연장하면 동일성이 유지되어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만기 외의 다른 계약 내용도 변경되면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은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경우이다. 만기 연장 때 다른 계약 내용까지 변경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1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 2023.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 2023.1.17.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저축성보험의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2013.2.15. 개정 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만기 연장시에 만기 외에 계약의 다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연장되는 경우 적용되는 보험차익 과세 규정.
회답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 2023.1.17.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저축성보험의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2013.2.15. 개정 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만기 연장시에 만기 외에 계약의 다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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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2070 (2023.01.25 회신), "저축성보험 만기 연장 시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49)
- 원 제목
-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연장되는 경우 보험차익의 과세여부 판단 규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