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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2억원 한도는 언제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이어야 보험차익을 과세제외한다.
종신형 연금보험을 10년 후 해지할 때 저축성보험 한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이어야 보험차익을 과세제외한다. 보험 계약체결시점부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나.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다.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기대여명 연수"라 한다)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라.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마.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는 경우이다.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체결시점부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에 해당하여야 해당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과세제외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체결시점부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에 해당하여야 해당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과세제외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는 경우 2억원 이하 저축성보험의 한도 판단 기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체결시점부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에 해당하여야 해당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과세제외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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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56 (2014.08.29 회신), "저축성보험 2억원 한도는 언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76)
- 원 제목
- 2억원 이하 저축성보험 한도 금액 판단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