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저축성보험 2억원 한도는 언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956회신일 2014.08.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축성보험 2억원 한도는 언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29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이어야 보험차익을 과세제외한다.

종신형 연금보험을 10년 후 해지할 때 저축성보험 한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이어야 보험차익을 과세제외한다. 보험 계약체결시점부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나.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다.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기대여명 연수"라 한다)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라.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마.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는 경우이다.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체결시점부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에 해당하여야 해당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과세제외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체결시점부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에 해당하여야 해당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과세제외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는 경우 2억원 이하 저축성보험의 한도 판단 기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체결시점부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에 해당하여야 해당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과세제외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56 (2014.08.29 회신), "저축성보험 2억원 한도는 언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76)
원 제목
2억원 이하 저축성보험 한도 금액 판단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