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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받은 납입보험료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납입보험료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축성보험에서 10년이 지나기 전 받은 납입보험료의 이자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납입보험료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는 10년 이상이지만 이자를 10년 전에 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였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납입보험료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여부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에서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납입보험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납입보험료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아래의『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0(2009.10.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0(2009.10.16.)
【질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여부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에서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납입보험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납입보험료의 이자’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을설>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한다.
<병설>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귀 청 질의의 경우, <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저축성보험의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지나기 전에 받은 ‘납입보험료의 이자’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1. 갑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 을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한다.
3. 병설: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0(2009.10.16.)
귀 청 질의의 경우, <병설>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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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883 (<time datetime="2009-10-26">2009.10.26</time> 회신), "10년 전 받은 납입보험료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08)
- 원 제목
-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납입보험료의 이자’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