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받지 않거나 돌려준 보험료도 납입보험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79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받지 않거나 돌려준 보험료도 납입보험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받지 않거나 반환한 금액은 납입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보험회사가 받지 않거나 반환한 보험료를 보험차익 계산상 납입보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받지 않거나 반환한 금액은 납입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고액의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유치하며 보험료 일부를 면제하거나 반환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가 고액의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료 일부를 받지 않았다. 또는 보험료 전액을 받은 뒤 일부를 반환하였다.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고액의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료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전액을 받은 후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반환한 금액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입보험료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회사가 고액의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료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전액을 받은 후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반환한 금액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입보험료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가 받지 않거나 반환한 보험료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계산상 납입보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험회사가 고액의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료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전액을 받은 후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반환한 금액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입보험료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92 (<time datetime="2000-08-25">2000.08.25</time> 회신), "받지 않거나 돌려준 보험료도 납입보험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29)
원 제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입보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