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10년 미만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4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0년 미만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이다.

10년 미만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10년 경과 후 받으면 보험차익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이다. 2013년 2월 15일 전 계약으로 보험료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미만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은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되었다.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인 경우, 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3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인 경우, 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0년 미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10년 경과 후 수령할 경우 보험차익의 비과세 여부.

회답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인 경우, 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46 (<time datetime="2021-06-17">2021.06.17</time> 회신), "10년 미만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697)
원 제목
10년미만 보험계약을 10년 경과하여 수령할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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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