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등록 저축성보험도 보험차익이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73회신일 2020.04.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 저축성보험도 보험차익이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22

과세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소득에서 제외한다.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집중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과세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소득에서 제외한다. 취급기관이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착오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료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착오로 통보하지 않았다. 해당 보험은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과세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금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13

본문(원문)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2에 따라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착오로 통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과세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이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집중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과세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이 확인되면, 해당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에서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73 (2020.04.22 회신), "미등록 저축성보험도 보험차익이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39)
원 제목
은행연합회에 미등록된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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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