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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연금식 지급을 시작한 보험차익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이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저축성보험료를 일시납하고 7년 전에 보험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경우 보험차익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이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일시납 등으로 납부하고 7년이 지나기 전에 보험금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다.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7년 이상이다.
질의요지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일시납 등으로 납부하고 7년이 경과되기 전에 보험금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의 7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일시납 등으로 납부하고 7년이 경과되기 전에 보험금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의 7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축성보험료를 일시납 등으로 납부하고 7년이 지나기 전에 보험금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보험차익의 비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구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전의 것)에 따라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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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56 (2005.04.25 회신), "7년 전 연금식 지급을 시작한 보험차익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20)
- 원 제목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