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기타 해석 목록 3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이 아닌 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면 합산배제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지은 미분양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이 아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했어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 목적의 미분양주택인지는 분양광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도 합산배제되나?
미분양된 주거용 오피스텔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이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주거용 오피스텔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이 근거다.

4 수탁자가 승인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위탁자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지은 미분양주택을 위탁자에게 합산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판매하다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임대한 오피스텔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가?
(’22년 귀속분부터) 오피스텔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종부법 §8②(2)에 따른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법상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이 회신은 2022년 귀속분부터의 판단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건축허가를 양수해 지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건축법상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직접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종부칙§4(2)의 건축법§11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해 직접 건축·소유한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허가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고 직접 건축하여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분양전환 조건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도 아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인지가 합산배제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받으면 종부세 합산배제인가?
주택의 시공자가 아닌 납품업자가 공사대금이 아닌 건설자재에 대한 대금을 주택으로 받았을 때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한 것임
기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재 납품업체가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납품업체는 시공자가 아니고 받은 금액도 공사대금이 아니므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합산배제는 시공자가 승인 또는 허가를 얻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BR/>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10 다른 업종 등록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되나?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법인이 신축한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각목 외 부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외 업종으로 등록한 법인의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이나 일반건축공사업이 아니어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하고 직접 신축한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투자신탁 존립기간이 5년을 넘으면 세액을 추징하나?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 시행(2011.6.3.)이전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되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의 존립기간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합산배제의 취득시기와 투자신탁 존립기간 연장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2011.06.03. 이전 취득 주택에도 규정이 적용되지만, 존립기간 요건을 잃으면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존립기간은 투자신탁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이며 해지 후 청산업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타인이 1년 거주하면 합산배제되는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1년 미만인 경우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한 이후 임대 등으로 인해 타인이 거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에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합산배제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 임대 등으로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기간 요건 개정(’11.3.31)전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기간 요건 10년 또는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5년을 임대하여야 함. 또한, 임대기간 요건 개정(’11.3.31)전 기 합산배제 받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요건 개정 전 합산배제한 매입임대주택의 기간과 주택 수 요건을 묻는다. 종전 10년 충족일과 2011년 3월 31일부터 5년 충족일 중 빠른 날에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일부를 조기 매각해 주택 수 요건도 깨지면 매각 주택과 나머지 주택 모두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조합에서 취득한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주택법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법정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취득한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합산배제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법령상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도 합산배제되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분양전환으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대상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개정일(’10.2.18.)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2.18. 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대상은 개정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됐다. 확대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재건축조합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합산배제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도 포함
기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한다. 건축법상 허가 주택은 타인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하며 미완결 분양계약 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계약 해제 후 미분양 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직접 취득하는 합산배제대상 미분양주택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 재분양계약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함
기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뒤 계약이 해제되고 재분양되지 않은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취득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이고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직접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미분양 다세대주택은 언제까지 합산배제되나?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다세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최초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임대 시에는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후 미충족 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임대한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기타주택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요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미분양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자가 소유하는 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해 소유하는 판매용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어떤 미분양주택이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산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주택이다. 구체적인 해당 범위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 어떤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미분양주택 규정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자가 건축·소유하고 시행규칙의 미분양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납부 의무가 있다.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자가 건축·소유하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계약 후 미등기된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후 잔금청산이나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전에 계약했어도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계약 후 미등기 주택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후 잔금청산이나 등기가 안 된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전에 계약하고 그날까지 잔금청산 또는 등기가 안 된 주택도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시행규칙상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미분양·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미분양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 미분양주택규정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과 건설임대주택 등이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시행규칙상 요건을,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임대주택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각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분양계약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나?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이라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계약 후 잔금 전인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전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잔금이나 등기가 끝나지 않은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잔금 전 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후 잔금청산이나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준일 전에 계약한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계약 후 잔금 전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전에 분양계약을 맺었지만 잔금이나 등기가 끝나지 않은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계약 후 잔금 전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후 잔금청산이나 등기가 안 된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그 주택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 전에 계약했고 그 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계약 후 미등기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전에 계약했지만 잔금청산이나 등기가 안 된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주택은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자가 건축해 소유하는 주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