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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준일 전에 계약한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분양계약 후 잔금청산이나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준일 전에 계약한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일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이다.
질의요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제4조의 미분양주택” 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준일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제4조의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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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3 (2005.12.22 회신), "잔금 전 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96)
- 원 제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