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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5회신일 2005.12.2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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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계약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7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이라는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질의요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준일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5 (2005.12.27 회신), "분양계약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98)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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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