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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후 미분양 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뒤 계약이 해제되고 재분양되지 않은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뒤 계약이 해제되고 재분양되지 않은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취득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이고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직접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3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택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8조(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1. 사업주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얻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입주자모집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이고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직접 주택을 취득한다. 입주자모집공고상 계약일이 지난 뒤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아직 재분양계약되지 않은 주택이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직접 취득하는 합산배제대상 미분양주택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 재분양계약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함
본문(원문)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이고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직접 취득하는 합산배제대상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당해 미분양주택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 재분양계약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취득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이고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직접 취득하는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은,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해당 미분양주택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뒤 분양계약이 해제되고 재분양계약되지 않은 주택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38조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미등기 주택조합도 법인 주택분 세율 특례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060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8 (<time datetime="2009-10-01">2009.10.01</time> 회신), "계약 해제 후 미분양 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18)
- 원 제목
- 분양계약 해제된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