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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215회신일 2024.12.2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용 오피스텔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27

주거용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됨

회답

법규과-327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215 (2024.12.27 회신), "주거용 오피스텔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401)
원 제목
미분양주택에 오피스텔이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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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