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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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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분양·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시행규칙상 요건을,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분양주택과 건설임대주택 등이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시행규칙상 요건을,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임대주택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각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과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과세기준일의 등록 상태와 임대 개시 시점 등이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미분양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 미분양주택규정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미분양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의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 규정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2호이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 건설임대주택 및 기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요건.

회답

1.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미분양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 규정을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2.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이며,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3.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 (<time datetime="2006-02-10">2006.02.10</time> 회신), "미분양·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90)
원 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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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