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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0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소득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당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 취득일부터 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은 제외하고 감면소득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직접 신축한 복합주택의 과세특례 범위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주택·토지와 복합건물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승인된 주택은 적용되나 취득 전 토지소득과 주택 외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은 가액·면적 제한이 없고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밖 미분양주택을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취득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지정지역은 제외되며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최초 매매계약 및 계약금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5 착공된 토지를 사서 신축하면 특례가 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승인 받은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종전 양도소득도 제외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제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용도 변경한 자기건설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자기건설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 신축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주택으로 설계 변경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공사 중 주택으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중 주택으로 설계를 변경해 완성한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 중 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포함되나 질의 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주택은 해당 조문의 제외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자가건설 주택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적용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한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제한이 있고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세 특례 범위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특례 대상이지만 신축주택 취득 전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도 가능하며 권역 밖 소재 주택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범위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신축 전 토지소득과 주택 외 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착공·사용승인 기간, 소재 지역, 양도시기 및 부수토지 해당 여부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1 복합건축물의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는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009.4.30.까지 구청에 미분양주택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됨
조세특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함께 건설·공급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건축허가 및 미계약 요건을 갖추고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4년 4월 30일 전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공동토지에 단독명의로 지은 집도 특례되나?
주택부수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명의로만 건축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소유한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한 사람 명의로 주택을 지을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축 명의와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지만, 주택 미소유자의 부수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 적용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판단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 자가건설 미분양주택의 착공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을 말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서 착공일을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을 말한다. 실제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대체 계약하거나 최초 계약이 아니어도 특례를 받나?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적용 안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대체 계약하거나 최초 계약이 아닌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대체하여 계약한 B주택과 최초 매매계약으로 취득하지 않은 A주택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기간 중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계약하고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수용 후 재건축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수용으로 멸실되어 잔여 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이 수용으로 멸실된 뒤 잔여 토지에 재건축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자가 신축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의 종전 양도소득은 제외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자기건설 신축주택과 도로용지도 특례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건설 신축주택과 그 도로용지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은 제외 사유가 없으면 포함된다. 도로용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인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토지와 비주택 부분에도 적용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토지와 복합건물 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과 주택 외의 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더라도 비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직접 지은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같은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직접 지은 복합주택은 과세특례가 어디까지 적용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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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토지소득과 복합건물의 비주택 부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소득과 복합건물의 비주택 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이어도 해당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지 않은 주택도 특례되나?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해 취득하지 않은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이 아니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도 사업주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지역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면적 기준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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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지역별 면적 제한과 자기건설 주택의 적용 조건을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은 면적 제한이 없고 안은 정해진 면적 이내의 주택만 적용된다. 미착공 토지를 취득해 해당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받은 자기건설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을 취득하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에는 별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한 신축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정 제외 대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 직접 지은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사용승인도 사용승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 겸용주택 전체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신축한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범위를 물었다. 특례는 겸용건물 중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적용한다.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거나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27 주택·상가 복합건물은 어디까지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적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복합건물에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며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적용된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신탁사·시공사와 계약해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신탁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을 적용받을 수 있음.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맺은 경우 미분양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사가 시공사를 수익자로 처분신탁한 뒤 체결한 계약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신탁사와 시공사가 연대해 체결한 계약서에 날인하고 확인대장은 시공사가 작성·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겸용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모두 받나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겸용주택 중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되거나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직접 건설한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상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는 적용된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 신탁회사가 분양한 공사 중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이에 따라 신탁회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에 갈음하여 공사 중인 주택을 분양받은 후 신탁회사가 당해 주택을 거주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미분양주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채권 대신 취득한 주택을 신탁회사가 분양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탁회사의 분양은 시행령상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 대환한 주택자금 대출이자도 공제되는가?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당해 공제대상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간 대환 후 다른 금융기관에 낸 이자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대상은 정해진 기간에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차입한 특정 대출금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 양도세 특례상 미분양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1998.3.1~1998.12.31 기간 중에 취득(199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미분양주택의 의미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소재지와 확인·최초분양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임대한 뒤 양도하면 제시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4 최초 분양이 아니어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dola.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지 않은 주택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 대상은 정해진 지역·규모와 미분양 확인, 최초 분양 및 미입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미분양주택 취득 차입금의 공제 범위는?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등으로써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한 적용대상차입금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적용대상은 시행령상 미분양주택 취득자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차입한 차입금이다.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6 분양권 취득도 신규주택 감면을 받나?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신규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경우 5년간 면제규정은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 안 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5년 내 양도에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지만 분양권 취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미분양주택 차입금 이자는 세액공제되나?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기한내에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취득시 관련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할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이자상환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인 거주자이고 차입금이 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8 공무원 주택자금 대출이자도 세액공제되나요?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무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융자추천서에 의한 ㅇㅇ은행 융자대출금은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주택자금 융자대출금의 이자가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무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융자추천서에 따른 은행 대출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는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 취득 관련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9 어떤 미분양주택이 차입금이자 세액공제 대상인가?
주택자금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소재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19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에서 인정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의 미분양주택은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19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0 미분양주택을 3년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요건에 적합하게 양도하여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3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3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법정 요건에 맞게 양도해야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임대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