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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을 3년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3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3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법정 요건에 맞게 양도해야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3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요건에 적합하게 양도하여야 함.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임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을 3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3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임대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하게 양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3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임대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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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98 (<time datetime="1996-06-13">1996.06.13</time> 회신), "미분양주택을 3년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35)
- 원 제목
- 등록업자가 미분양주택을 3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