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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분양한 공사 중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사대금채권 대신 취득한 주택을 신탁회사가 분양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탁회사의 분양은 시행령상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의3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공사는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했다. 신탁회사는 시행사로부터 채권에 갈음하여 공사 중인 주택을 분양받은 뒤 거주자에게 분양했다.
질의요지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이에 따라 신탁회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에 갈음하여 공사 중인 주택을 분양받은 후 신탁회사가 당해 주택을 거주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적용 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이에 따라 신탁회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에 갈음하여 공사 중인 주택을 분양받은 후 신탁회사가 당해 주택을 거주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회사가 공사대금채권에 갈음하여 취득한 공사 중인 주택을 거주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그 채권에 갈음하여 시행사로부터 공사 중인 주택을 분양받아 거주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의3조제1항제5호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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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98 (<time datetime="2009-05-20">2009.05.20</time> 회신), "신탁회사가 분양한 공사 중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65)
- 원 제목
-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