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1회신일 2009.08.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25

규정된 취득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서울 밖 미분양주택을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취득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지정지역은 제외되며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최초 매매계약 및 계약금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을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계약하여 취득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을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계약하여 취득한 뒤 5년 이내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

회답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 (2009.08.25 회신),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21)
원 제목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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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