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430회신일 2009.07.1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14

해당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을 취득하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에는 별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 세율과 취·등록세 감면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취∙등록세 감면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세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율 및 취∙등록세 감면 여부.

회답

1.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취∙등록세 감면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세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30 (2009.07.14 회신),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89)
원 제목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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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