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대환한 주택자금 대출이자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금융기관 간 대환 후 다른 금융기관에 낸 이자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대상은 정해진 기간에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차입한 특정 대출금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금융기관 간 대출금 대환을 통해 공제대상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였다.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당해 공제대상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주택자금차입금이자에대한세액공제특례】(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공제대상 차입금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95.11.01~’97.12.31까지의 기간 중에 같은법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95.11.01. 이후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또는 ○○은행특별지원대출금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당해 공제대상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동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간 대출금의 대환으로 공제대상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도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주택자금차입금이자에대한세액공제특례】(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공제대상 차입금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95.11.01~’97.12.31까지의 기간 중에 같은법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95.11.01. 이후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또는 ○○은행특별지원대출금에 한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당해 공제대상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는 동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045 (<time datetime="2002-01-08">2002.01.08</time> 회신), "대환한 주택자금 대출이자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23)
- 원 제목
- 타은행에 지급한 이자도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