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환한 주택자금 대출이자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0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환한 주택자금 대출이자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금융기관 간 대환 후 다른 금융기관에 낸 이자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대상은 정해진 기간에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차입한 특정 대출금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금융기관 간 대출금 대환을 통해 공제대상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였다.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당해 공제대상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주택자금차입금이자에대한세액공제특례】(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공제대상 차입금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95.11.01~’97.12.31까지의 기간 중에 같은법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95.11.01. 이후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또는 ○○은행특별지원대출금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당해 공제대상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동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간 대출금의 대환으로 공제대상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도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주택자금차입금이자에대한세액공제특례】(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공제대상 차입금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95.11.01~’97.12.31까지의 기간 중에 같은법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95.11.01. 이후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또는 ○○은행특별지원대출금에 한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당해 공제대상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는 동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045 (<time datetime="2002-01-08">2002.01.08</time> 회신), "대환한 주택자금 대출이자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23)
원 제목
타은행에 지급한 이자도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