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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토지에 단독명의로 지은 집도 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 명의와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지만, 주택 미소유자의 부수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소유 토지에 한 사람 명의로 주택을 지을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축 명의와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지만, 주택 미소유자의 부수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 적용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판단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부수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중 한 사람의 명의로만 주택을 건축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부수토지의 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주택부수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명의로만 건축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소유한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할 때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명의로만 건축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소유한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한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1세대 2주택 이상 중과)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가건설 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방법과 주택 수 산정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할 때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건축해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부수토지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의 명의로만 건축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의 부수토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2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1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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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62 (<time datetime="2009-07-29">2009.07.29</time> 회신), "공동토지에 단독명의로 지은 집도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68)
- 원 제목
- 자가건설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