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용도 변경한 자기건설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1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도 변경한 자기건설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간 중 주택으로 설계를 변경해 완성한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 공사 중 주택으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중 주택으로 설계를 변경해 완성한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 중 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이외 용도의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주택으로 설계 변경하여 완성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건설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 신축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주택으로 설계 변경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주택 신축 공사에 착공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이외 용도의 건물 신축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주택으로 설계 변경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주택 신축 공사에 착공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이외 용도의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설계 변경하여 완성한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 중 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16 (<time datetime="2009-08-18">2009.08.18</time> 회신), "용도 변경한 자기건설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42)
원 제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