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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특례상 미분양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소재지와 확인·최초분양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미분양주택의 의미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소재지와 확인·최초분양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임대한 뒤 양도하면 제시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3.1부터 1998.12.31까지 취득하거나 1998.12.31까지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1998.3.1~1998.12.31 기간 중에 취득(199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1998.3.1~1998.12.31 기간 중에 취득(199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8년 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는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3항의 미분양주택은 1998.3.1~1998.12.31 기간에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시 외 지역의 주택이다. 199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1998년 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았고 완공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해당 미분양주택을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하여 납부하는 방법.
미분양주택 외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그 다른 주택만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제3항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구2114 심판결정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1982 심판결정1998.12.3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1571 심판결정1998.1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1998서1061 심판결정1998.08.1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경0643 심판결정1997.03.2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2부3192 심판결정2012.10.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부3193 심판결정2012.10.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0578 심판결정2010.11.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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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46 (2000.03.20 회신), "양도세 특례상 미분양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72)
- 원 제목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시 미분양주택의 의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