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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분양이 아니어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지 않은 주택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 대상은 정해진 지역·규모와 미분양 확인, 최초 분양 및 미입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미분양주택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dola.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부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지 않은 주택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부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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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8 (2000.02.02 회신), "최초 분양이 아니어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76)
- 원 제목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