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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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항만시설 무상사용권 양도와 사용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한국수자원공사가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무상사용권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무상사용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는 무상사용권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무상사용권 양도와 대리용역 사용료의 과세 및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무상사용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다. 대리용역의 항만시설 사용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2 지하공공보도시설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 가액을 시설물 총 공사비로 적용하는 경우, 총 공사비 중 설계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공공보도시설 기부채납의 과세표준과 총 공사비에 설계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한다. 총 공사비에 설계비 등이 포함되는지는 계약관계와 시공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사용기간의 임대료에 대하여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그 후 무상사용에 따른 과세표준 및 환급의 의미를 묻는다. 기부채납은 법률상 기부채납 가액을, 선불 임대료는 기간별 안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세액으로 돌려준다.

근거 법령·조문
4 기부채납 후 사용기간을 연장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증・개축 및 시설보수를 한 후 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을 보수해 다시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을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추가 기부채납분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법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5 기부채납 공사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안분계산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과 관련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정산 대상이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받은 본점이 공제 업무를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기부채납 재화·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 등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동 사업자가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권 등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고, 완료 후 대가 없이 무상 공급하면 면세된다.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기부채납 후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의 대가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완료 후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기부채납은 과세되지만 완료 후 별도 대가 없는 무상공급은 면제된다. 당초 사용수익기간 연장 등의 대가가 없는지는 구체적인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기부채납 뒤 무상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의 대가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자산과 이후 무상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기부채납은 과세되지만 완료 후 별도 대가 없는 무상공급은 면제된다. 실제 면제 대상인지는 사용수익기간 연장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학교 기숙사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학교법인의 소유토지에 건립한 기숙사의 소유권을 학교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되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에 건립한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0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이 과세되는지와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되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개·보수 후 무상사용기간 연장 시 과세되나?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개ㆍ보수한 후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을 10년간 연장받은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을 개·보수하고 무상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추가 기부채납 부분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상 기부채납 재산가액이다. 10년분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월할한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이용권 반환 후 받은 차액도 과세되나요?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용기간 만료로 그 이용권을 반환하고 폐업하면서 수령한 보증금과 건설비상당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 이용권 반환 후 받은 보증금과 건설비상당액의 차액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용기간 만료로 이용권을 반환하고 폐업한 경우 해당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폐업일 다음 날부터 수령한 보증금과 건설비상당액의 차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3 시설 귀속 대가인 무상사용권도 과세되나?
국가소유 토지에 건물신축 및 구축물 시설공사를 하여 당해 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시설 중 과세사업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시설을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중 과세사업 관련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총사업비를 안분계산하고 공급시기는 준공일 또는 그 전의 가사용 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20년 선불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고 20년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선불로 받은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선불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선수임대료와 부가가치세 예수금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 회계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 취득은 과세되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국가 소유토지에 건물신축 등을 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면세사업은 면세되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부분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 관련 부분은 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용기간 연장 없이 무상귀속되는 유지·보수·개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국가 귀속 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관련석유화학공단 내에서 기존부두와 연결되는 배관관련시설공사를 한 후 그 중 일부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당해 시설 준공시점으로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그 시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해당 시설의 준공시점이다. 시설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7 지하상가 기부채납 때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자가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은 업무총괄장소이며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자가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사업장과 점용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장은 기부채납 당시 업무총괄장소이며 점용 대가의 공급시기는 신고기간의 종료일이다. 무상사용권자가 지하상가를 2과세기간 이상 점용하게 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 기부채납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법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지하에 상가 및 주차장을 신축하여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20년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 토지 지하의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향후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을 받으면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 지하에 있는 상가 및 주차장을 동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20년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재산가액이고 공급시기는 시설물의 공사설치가 완료되어 이용 가능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기부자산 무상사용권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의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않으며, 사업자가 정부기관과의 협약으로 개축한 물양장시설을 정부기관에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무상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 양도 성격과 무상사용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수익권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아니며, 해당 무상사용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기관과의 협약으로 물양장시설을 개축·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일정기간의 무상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무상사용권 대가의 기부채납도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소재 공과대학의 소유토지에 연구용 건물과 기숙사를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연구용건물일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전체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부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 이전에는 건물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 관련 건물신축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2 무상사용권 대가의 기부채납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토지에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 공사를 한 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 기부채납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무상사용권 취득 시 과세표준·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 기부채납 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과 주차장 공사를 기부채납한 재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기부채납 대가로 일정 기간 시설물과 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25 기부채납 시설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 등의 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무부 부가22601-10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6 건물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의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토지에 지은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표준이나 매입세액 처리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46015-850, 1993.06.02를 참고하도록 했다.

27 시설물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 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과 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재무부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22601-100, 1992.07.10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8 무상사용권을 받은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휴게소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한 재산의 가액에 의함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게소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시설물과 주차장공사를 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무상사용권을 받고 기부채납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 등의 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토지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국유재산법시행령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정한 기부채납 재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증개축 후 사용기간을 연장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기부채납자산을 증・개축 한 후 사용수익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을 증개축한 뒤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기부채납한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무상사용권자가 증개축이나 시설보수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기간을 연장받는 경우이다.

31 기부채납 지하상가 거래는 과세되나요?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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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무상사용권을 조건으로 건설한 지하상가의 건설용역·권리 양도·임대 과세를 물었다. 건설용역, 지하상가 권리의 양도 및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계산에 따른 건설비 상당액은 전세금·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않아 관련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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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