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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무상사용권 양도와 사용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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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다.
항만시설 무상사용권 양도와 대리용역 사용료의 과세 및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무상사용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다. 대리용역의 항만시설 사용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수자원공사는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해 일부를 사업자에게 양도했다. 양수 사업자는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선사에 입출항 대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한국수자원공사가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무상사용권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무상사용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는 무상사용권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회답
법령해석과-2157
본문(원문)
한국수자원공사가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무상사용권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무상사용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상사용권을 이용가능하게 된 때이며,
무상사용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선사에게 입출항 대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포함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라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등 제외) 또는 외국법인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무상사용권 일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 대리용역 사용료의 과세표준 및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무상사용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상사용권을 이용 가능하게 된 때이다.
2. 양수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선사에 입출항 대리용역을 제공하면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4.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정해진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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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40 (2021.06.21 회신), "항만시설 무상사용권 양도와 사용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84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84668)
- 원 제목
- 항만시설 무상사용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